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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520

Luna520

SNS 댓글로 인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욕설은 하지않았고 대상은 없습니다. 형사건 소송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어느시기가 방어권보장에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피해자 진술서 등 조사자료를 열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문제되면 바로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 이미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확정이라면 시작전부터 선임하시기 바랍니다(중도에 선임한다고 하여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 열람은 어렵고, 고소장만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조사에 대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재판에 공소 제기 된 경우에 기록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부터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