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방지용 고정식CCTV카메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평가
응원하기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얼마전에 가입한 어떤 기업에서 돈을 준다고 본인인증하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 정보 등의 요구, 특히 금융 정보 등의 요구, 본인인증 등은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정보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빚을지고 사망할경우 부모가 무조건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계 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채무액이 과다하여 상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와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을 잠깐 놔둔 자리에 누군가가 그 폰을 가져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점유가 계속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핸드폰번호 마음대로 추가하는거 사생활침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에서 마음대로 추가를 한 다는 점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한 전화 번호라면 이를 저장하는 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보단 합의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한 조력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소유 등이 될 수 있어서 기초 수급 제도의 남용 여부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게 앞이라고 하여 바로 관리 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휴일인 점 등에서 관리 과실을 물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최대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