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한남아
대한남아23.03.20
아파트 욕실과 발코니에서 담배 피는 이웃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저희 집 아래로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욕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저희 욕실에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창문을 통해서 담배냄새가 들어옵니다. 욕실에는 환기팬을 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역류방지 기능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하니 더 문제입니다. 집에 아기도 있어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피해 받으면서 지내야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위 규정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권고 외 별다른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실이나 발코니의 경우에는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