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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사기로 징역나온 사람 민사소송 문의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가량 피해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최근 잡혀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선고받기전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싫다고 얘기한 이후로 연락없다가 실형을 받은건데요 민사 소송으로 재산압류? 그런걸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실형을 살고있는 사람한테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실형이 끝난후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은 혼자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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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형사로 처벌받은것과 별개로 민사절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혼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를 복역중인 교도소로 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혼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압류 등 집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승소 이후 집행 가능성도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실익을 따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