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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20

중고물품 구매후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해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분명 사진상에서는 상품이 엄청 깨끗했는데 받고 나니 상태가 진짜 안좋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중고물품이고 제대로 안보고 산 제 잘못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말 환불 못받나요? 제 잘못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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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상태와 고지된 내용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과 살제 배송받은 사진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은 상대가 거절시 결국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가능한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 상태가 안 좋은 것이 통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중요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