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누가가져가나요?

엄마 아빠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일임금 동일형편입니다.

만약 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선순위가 엄마한테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법원은 혼인기간 양육을 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 보통 엄마쪽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