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누가가져가나요?
엄마 아빠 조건은 동일합니다.
동일임금 동일형편입니다.
만약 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우선순위가 엄마한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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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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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법원은 혼인기간 양육을 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 보통 엄마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