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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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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면 양육권은 무조건 모가 가져 가나오

드라마 나 영화 보면 이혼하며 무조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서 애들 돌보고 아버지는 양육비 지원하는데요 아빠쪽에서 양육권 가져가고 애들 돌보았고 되지, 않나오 아빠쪽이 애들 데리고 가도 양육비는 엄마쪽에서 주는가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며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와 같이 살고싶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사회관념상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나 개별사정에 따라서 아빠가 양육에 더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양유권을 아빠가 가져가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만,

    양육권은 기존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이나 의사, 경제적 소득이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주로 자녀의 의사나 기존 주양육자에 따라 모친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