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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와이프하고 공동사업자이고 둘이서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저는 저하고와이프하고 공동사업자이고 제조업이고 둘이서만일을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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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