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하고 와이프하고 공동사업자이고 둘이서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저는 저하고와이프하고 공동사업자이고 제조업이고 둘이서만일을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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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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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