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부 단독 재판시 판사님들의 판결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순 호의에 의해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친자녀인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친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라면 (공판기일은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지칭합니다.) 변론기일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평가
응원하기
혼인신고를 미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민법」 제781조제3항) 아버지와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양형에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하게 되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의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더 중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