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곳에서 너 왜 이렇게 걷냐고 지적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일하는 장소에서 너 왜 이렇게 걷냐고 비웃으면서 이야기 하는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일하는 장소에서 너 왜 이렇게 걷냐고 비웃으면서 이야기 하는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걷냐"라는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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