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이거 cctv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과태료 먹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 행위로 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민원 신고 등으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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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그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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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은 불법인데 왜 계속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환전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단속도 되고 있으며 단순 포인트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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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 등이 필요하고 긴급성 등이 필요한 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조서 만으로 영장 발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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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제 차로 신호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책임에 대해서 실제 운전한 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대리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대리 업체 등에 해당 범칙금 등의 고지서 등을 가지고 납부 등을 협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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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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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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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얼마나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체류 조건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정해지며 취업 비자 나 기타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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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전과가 실효는 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다만 범죄경력자료로 이른바 전과 기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속 보관 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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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산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기타 유체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 불가 채권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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