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6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오면?

자취하는데 집 주인이 허락 없이 볼일 있다고 세입자의 빈 집에 들어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으로 관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여 들어오거나 적절한 범위내의 관리 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