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에 몸싸움을 폭행으로 착각해서 맞았다고 신고한 것도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고 당기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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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전자담배를 흡연하면서 연기를 뿜은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기를 내뿜은 행위 자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 적용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지고, 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10만원의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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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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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상담 전화원한테 욕들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은 모욕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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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누수로생긴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판정을 받았는데 옆집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며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과 빙판 등의 조성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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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내보낸 경찰 지구대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112 신고 대응, 방범순찰 등의 업무 수행을 주로 합니다.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 범죄 예방, 112 초기 출동 등을 주로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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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활비를 안갖다줍니다. 이혼 시 어떤 결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친구분의 의사,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의 위반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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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둬서 가게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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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래와 같이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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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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