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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2.21

음주로 면허 취소이후 행정심판 관련질문입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만약 생계가 운전이 없으면 안되는 실정이라면

면허취소 이후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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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바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바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