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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수치마다 최소 벌금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 음주운전 초범에다가

상대방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수치는 0.11이 나왔어요.

이게 음주 수치마다 최소 벌금양이 정해져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수치마다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정액으로 얼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혈중 알콜농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0.08% 이상 0.2% 미만 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