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수치 0.11의 경우 최소 벌금이 500만원이던데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수치 0.11의 경우 최소 벌금이 500만원 이상부터 나오게 되던데요.
이게 단서 조항으로 합의시 벌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합의해도 최소 500이상은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재된 내용처럼, 법정벌금형은 500만원 이상이며, 합의시 벌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판사는 합의 등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바, 그에 따라 감경되면 500만원 미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