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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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미납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 등이 아니라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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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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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웠는데 누가 다가와서 본인꺼라 우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ATM 기기 등에 누군가 찾아 가지 않은 현금 등을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타인의 현금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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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는 제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구간에 장난에 비롯된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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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찾아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점유이탈물 등을 취득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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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은 아프면 법적으로 출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형집행의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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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의 강제성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권고 등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강제력이 없이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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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재산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로 인정하는 유형들 중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종중,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채권자 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성균관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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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이던 항공내 범죄는 어느 나라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나라 항공기의 등록 기준지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한국은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하여 외국인이라하여도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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