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데려와 키우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유기 된 경우이고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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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 취식은 원칙적으로 사기로 보아 기망하여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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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할머니 휴일 별세 휴가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조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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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신분이라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참고가 되는 것이지 기소 대상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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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느 길로 주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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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X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 등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영상을 촬영한 자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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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닌텐도를 샀는데 버튼이 고장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해서 서로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고 물품인 점에서 서로 각자 주장하는 점에서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별다른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적 청구를 하여도 패소할 수 있어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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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고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다른 증언 밖에 없다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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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청솔공원 근방 주택가 골목 주차 맞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에 불법 주차 사안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진정을 통하여 관련 제재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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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드라이브 스루때문에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의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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