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여기 보험을 가입하라고 자꾸 꼬득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가입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불러서 가입을 하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분명 부모님도 거절을 하는데 자꾸 권유하는 다단계 사람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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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권유를 하는 것, 반복 권유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권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