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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남에 회사에 와서행패부리는 경우 어떤 형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외부인 즉 저희쪽에 업무대행을 맡기셨다가 해지하시면서 불만있던부분을 표출하기위해 아무 얘기도 없이 회사에 찾아와서 욕설 등을 하며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장시간 행패부린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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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단순한 방문 및 항의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는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