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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차가운자비

차가운자비

26.01.09

업무방해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제가 피해자가 되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26.01.09

    혼자서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대신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별도로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잘해결하시길 바래요

  • 단순하고 일회성인 소란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엔 어려울 듯 합니다

    소란행위 중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로 인한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요건들이라면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회사업무,직무 수행)입니다. 또는 위계(속임수)나 위력(폭행,협박,고성,물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고, 상대방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지금 사례와 적용해보자면 환자가 의료진에게 고성을 질러 진료가 중단이 된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지속적인 욕설이나 협박으로 상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합니다. 술취환 손님이 직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성립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업무 수행중인 본인에게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되었다면 개인도 피해자로써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업무 방해죄는 회사가 피해자이며 개인 직원은 고소가 불가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업무 방해 대생이 회사 업무로 소란으로 인한 회사 업무 지장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