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인줄 알면서 지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한 행위 자체가 기망과 편취 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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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부종성이라고 하여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함께 시효 소멸하게 되므로 위의 주채무가 시효 소멸했는지 여부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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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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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일 때도 실제 혼인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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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은 점당 얼마부터 도박으로 간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량적인 수치가 도박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20만원 범위 내외의 행위를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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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중복 2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도를 기망하여 대여 등으로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도박행위의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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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도박죄의 예외 이외에 도박행위로 규정하는 점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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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의 변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점을 찾기는 어렵고 담보를 제공 받거나 선수금을 일부 받아 놓는 방법, 이행 보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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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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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방문에 의한 물건 거래 할부 구입후 일정기한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역시 부여하고 있는 바, 청약철회기간(14일 또는 3개월) 이내라고 한 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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