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든든한가마우지241 2022. 12. 20. 22:37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이행 처리가 가능 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12. 21. 0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21. 0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2. 12. 20.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