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식품도매상을 하며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변제를 받으시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방책은 외상대금 미납을 대비하여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사정이 안된다면 외상대금 미납시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법률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의 변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점을 찾기는 어렵고 담보를 제공 받거나 선수금을 일부 받아 놓는 방법, 이행 보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