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019. 08. 18. 16:06
2007년도에 중형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작은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마트가 부도가났읍니다
당시에 사업주의 행방을 알수없는 관계로
납품대금을 받지못했읍니다
그때의 납품명세서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때의 사업주가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것을 알았읍니다
해서 그때 정산하지못한것을 지금이라도
처리할수있는지 긍금합니다
2007년도에 중형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작은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마트가 부도가났읍니다
당시에 사업주의 행방을 알수없는 관계로
납품대금을 받지못했읍니다
그때의 납품명세서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때의 사업주가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것을 알았읍니다
해서 그때 정산하지못한것을 지금이라도
처리할수있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거래 채권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민사 채권으로 보아도 10년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시효중단(가압류 등)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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