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아니하게 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과실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