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가계수표가 부도났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퍼도매 개인사업자입니다
지퍼납품대금으로 거래처에서 가계수표 150만 1장을 받았는데 8월 31일 부도처리되었어요
거래처 사장님도 같은 개인사업자로 8월30일폐업
하고 도망갔어요 가계수표부도는 몇퍼센트를 회수하지않으면 구속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히알고 싶어요
본인앞으로 재산은 없는상태라고 다른 피해업체들이 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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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아니하게 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과실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경우는 부정수표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특정하여 민사상 해당 대금의 청구 등의 법적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