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돈을 안값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 (가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 방안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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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과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하며 경제사범 이라고 함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경제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공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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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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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금전 채권 청구 등에 가족간이라고 하여 제한이 민사소송 제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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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분실카드 사용시 50프로만 입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으로서 관련 분실 카드 이용 건의 경우에 위와 같은 약관 약정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대금 청구를 정히 할 수 있는 청구 방법, 절차 등은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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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대금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 개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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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법 등의 법률 장치가 있어서 오천만원 범위에서 보호가 되지만,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예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비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보상 등을 청구하거나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가상화폐 투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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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이후에 본인이 인수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시설 설치나 카페를 본인들이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른바 바닥권리금과 기타 권리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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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동생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도박행위, 금액, 횟수까지 모두 산정이 될 수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동료들이 한 도박 행위와 금액 까지 인정되어 상당한 처벌이 예상 될 수 있어서 동료들의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문자 메시지 등)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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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메이크업 하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렸는데 이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질병의 원인이나 과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과실, 즉 감염병 등을 옮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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