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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에서 양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도 정산이 되는지요?

이혼으로 재산분할소송을 할때 결혼생활 동안 양가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도 모두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50만원씩 100만원씩 드린 용돈과 명절이나 생일때 따로 챙겨드린 용돈을 모두 계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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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비하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다만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개념으로 보아 위의 내용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산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매해지만, 용돈 드린 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경우에따라 기여도 부분에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