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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직한두견이235
강직한두견이235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 녹음 질문이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수 있다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통화내용 녹음을 자동으로 설정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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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녹음한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등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녹음을 설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대화자간의 녹음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