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 녹음 질문이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수 있다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통화내용 녹음을 자동으로 설정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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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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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녹음한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등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동녹음을 설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도 대화자간의 녹음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