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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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서 기다리다 예약하는 소아과,아무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서 관련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접수를 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문제를 삼기 어렵고 관련 청구권원도 법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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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합의서 효력이 있는 지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약정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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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유를 억지로 먹이고 점심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아동 학대는 아닐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적절한 형사 고소 내지 행정상 제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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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를 상속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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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임의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적절한 범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범행으로 손해(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200만원 내외 범위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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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아파트 1층 베란다쪽 화단(펜스 쳐져 있고 1층 사는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역)에 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유 부분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하거나 사용 중지를 관리행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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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실기 시험 사고가 나서 f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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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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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인이 파산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위의 사안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면 원 사업자 (즉 원청사에게 도급을 준 원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도 이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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