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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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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촬죄로 고소 진행 중이고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며칠 전 피 고소인 쪽에서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왔는데요. 제가 정확히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은 1 차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 당했고(전신) 그 영상만 세 개이며 추가로 제가 자는 동안 사진 촬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더 있었습니다. 피해 영상과 카톡 내용,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한 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 포렌식 결과를 물어보니 절차는 밟았다고 하시나 결과는 알려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합의 없이 죗값 받게 하려다 상대방이 초범이기도 하고 제 생각보다 적은 죗값을 받을 것 같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죄질,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500~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위 사정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예상하는 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합의금을 높게 불러도 조율이 되는바, 카촬범죄의 경우에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적절한 합의금을 생각하지 못하겠다면, 상대방 측에 지급가능한 최고금액의 제시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임의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적절한 범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범행으로 손해(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200만원 내외 범위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