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후 합의하려는데 (통매음)
오늘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왔고
인정사건이라 크게 반박을 하진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성범죄재범방지교육서도
제출하였구요
경찰조사 바로직후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있다고했는데
이럴때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가 걱정입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번호를 저한테도 알려주고
피해자 측에 제 번호도 알려주어서
아마 서로 서로 하라는데 걱정되는것은
유튜브나 다른 영상보니까 합의금을 받고도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경우도잇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합의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게 잇을것같아서 걱정되서
글적습니다..
형사조정신청을 원하면 경찰조사후 단계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사조정신청 하지않고
피해자가 저한테 더이상 민형사상 제기하지않고
합의금으로 깔끔하게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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