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고싶은잠자리122
보고싶은잠자리12222.10.21

캣맘이 아파트 1층 베란다쪽 화단(펜스 쳐져 있고 1층 사는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역)에 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캣맘이 아파트 1층 베란다쪽 화단(펜스 쳐져 있고 1층 사는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역)에 밥을 줘서 고양이로 인해 소음, 똥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본인 주장으론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거짓말입니다)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개인이 이런 화단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나요?
2.위반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역이 특정인의 관리구역이라거나 일반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아파트 입주민 중 1인이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 관리규약위반으로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공유 부분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하거나 사용 중지를 관리행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