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빌리트리
빌리트리22.10.21
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볼 때믄 대법 까지 간 판결이라고 해도 잘못된 판결이 상당 수 있을 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재심 청구해서 뒤집을 수 있나요?


안면 잘못된 판결로 남겨야 하는건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한 내용을 두서업이 여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뒤집힐 수 없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받아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0/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민사든 형사든 재심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