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실기 시험 사고가 나서 f

중간고사가 실기로 된것이 몇가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실기를 하나는 f와 점수를 잘 못받게 될꺼 같아요 이럴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어쩔수 없이 넘어가는거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안인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를 당해 시험참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