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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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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실기 시험 사고가 나서 f

중간고사가 실기로 된것이 몇가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실기를 하나는 f와 점수를 잘 못받게 될꺼 같아요 이럴경우에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어쩔수 없이 넘어가는거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안인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를 당해 시험참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