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파손해서 배상하려는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몰취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원을 확인하신 후에 이를 송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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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용피부과에서 화상을 입었고, 화상관련사진을 해당 병원리뷰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아직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진 등의 게시 행위나 리뷰 등을 남기는 행위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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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에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평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조정과정이 진행 될 수 있어서 통상 1-2개월 정도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조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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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차용증을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독립하여 법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행위 (계약서 작성 교부)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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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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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한 일정 차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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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 역시 명확하게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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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서면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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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기술을 하여 주셨는데 정확한 죄명의 적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으나, 출혈이 많은 점에서 상해로 볼 여지가 있고 특수상해가 적용된 내용으로 보았을때 다른 사실관계(흉기 등의 사용)는 없는지 추가 확인(CCTV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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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이 잡히고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사망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사실이 있었다면 치상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치사죄가 되었을 것으로 검찰에 관련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변경 사실 확인), 관련하여 항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기는 하나 직접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작성하고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반성이 없거나 화해 시도 조차도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탄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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