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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중한바다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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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일전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현재 그 거짓말을 쓴 내용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짓주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별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화가 난다면, 거짓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서면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