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파손해서 배상하려는데 어떻할까요?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방대피시 비상탈출문을 여는 장치를 잘못하다가 훼손하게 되었습이다. 그런데 계약상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하게 되었는데 소방문여는 장치를 물어달라며 5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훼손한거라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견적서와 영수증 혹시 미리 결제했으면 입금한 내역과 공사사진과 파손된사진,공사후사진 부탁드렸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사진보내라고 한다면서 알아서 고치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하네요. 그냥 돈을 줄수도 가기도 어려운데 이럴때 법적으로 제가 문제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파기를해서 계약금을 당연히 포기하규 나왔는데 그돈으로 해결이 안되고 별개인거죠? 너무 당연한걸 묻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별개인 것이며, 결국엔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청구하게 될것입니다. 법원에서 다투셔도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보험처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이러한 협조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다는 등으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몰취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수리비 견적 상당의 금원을 확인하신 후에 이를 송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