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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냉엄한재규어149
냉엄한재규어149

타인의 물건을 파손해서 배상하려는데 어떻할까요?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방대피시 비상탈출문을 여는 장치를 잘못하다가 훼손하게 되었습이다. 그런데 계약상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하게 되었는데 소방문여는 장치를 물어달라며 5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훼손한거라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견적서와 영수증 혹시 미리 결제했으면 입금한 내역과 공사사진과 파손된사진,공사후사진 부탁드렸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사진보내라고 한다면서 알아서 고치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하네요. 그냥 돈을 줄수도 가기도 어려운데 이럴때 법적으로 제가 문제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파기를해서 계약금을 당연히 포기하규 나왔는데 그돈으로 해결이 안되고 별개인거죠? 너무 당연한걸 묻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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