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남의 것을 고쳐주다 파손되면 변상해줘야 하나요?
물건이 고장난 것 같다고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여 고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원래 받았던 상태가 저로 인하여 파손의 정도가 심해지면
수리업체의 직원과 똑같이 일반인에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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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기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