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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146
과감한바구미14623.06.29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입은 물건에 관한 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분이 영업하는데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물건을 쎄게 던져서 기능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물건이 단종이 되어서 제가 다시 찾아보고 구매해도 기간이 오래걸리고 물건 자체도 공식 샵에서 구하는게 아니라 아는 업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힘들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고장낸 물건과 다시 구매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 내역서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꼭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피해내역서를 안 주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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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배상을 하겠다고 말을 하여 합의를 하려는 과정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내역서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주장하시는 피해내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해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라도 손괴된 물건의 대체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모된 금액 등을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겠고, 가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손괴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