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누가가지고가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이패스 카드의 기능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나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관련법의 위반 문제, 일반 선불카드인 경우 해당 카드의 부정사용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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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의 불법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지 표지, 그물망의 훼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해 들어간 것으로 불법침입 등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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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는 자전거 운행을 제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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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면허대여 어떻게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사(피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미용사(피부)면허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해당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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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매도 의사를 문의하시면 되며,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희망자의 집을 둘러 보는 것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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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관련하여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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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조회 회신을 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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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근로자입니다.시간외근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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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과 같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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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도착하는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상대방에게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어떠한 불법행위나 문제를 삼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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