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
지나가다가 어떤분이 이런주장을 했습니다
[4. "선정성"으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및 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됨("아청법"에 의거)]
아청법에 의거로 선정성 때문에 청불(청소년 이용불가)을 판정받은 게임,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출처
법률
지나가다가 어떤분이 이런주장을 했습니다
[4. "선정성"으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및 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됨("아청법"에 의거)]
아청법에 의거로 선정성 때문에 청불(청소년 이용불가)을 판정받은 게임,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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