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용달 운임료 소액 2만원도 소송 가능할까요?
용달 운임료 2만원 운임을 했습니다선불로 적혀있었는데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착불로 받아야한다하여 도착지에 얘기하니 현장직원들이라 자기들은 잘 모른다하여 도착지 사장에게 전화하여 착불이라 얘기하니 혼자 욕하면서 성질부리다가 저녁에 주겠다고 문자로 운임내역 적어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저녁에 돈이 들어오지않아 문자를 하니 읽씹이고 전화를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며칠 안되었기에 좀 더 기다리려하는데 안줄경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해서 뭐든 하고 싶은데
고소나 소송등이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에 비해 고소 또는 소송비용이 더 든다고 손해라하는데 손해 감수하더라도 뭔든해서 이런짓을 또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가지고있는건 상대전화번호 문자내역, 통화내용녹음파일, 용달어플에 운임내역, 도착지 주소 등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이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