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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0.0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가입 유치 영업 전화가 왔는데 당시 상담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전 해당 통신사에 가입자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의 없이 녹취도 되었습니다


전 녹취를 들려 달라고 하였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녹취는 관련계약 사항 문제일 경우만 청취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거절 사유에는 해당 되지않는것 같은데


고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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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관련계약 사항문제일 경우에만 청취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거절을 했다면, 이러한 거절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전화를 한 점에서 그 수집 경로가 의심되기는 하나 명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고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