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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호랑이170
박식한호랑이17021.03.10

전화 통화 쌍욕 명예회손 고소는?

Fx 사용 요구에 가입 안내자가 연락 왔지만 저의 상담 거절이유로 쌍욕을 하였습니다

녹취는 되지않고 통화기록과 문자등 요구사항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수차례 사과요구에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되지않는다면 다른 방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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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