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ㅇㅇㅇ 미친년이다 ㅇㅇㅇ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전화통화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 등으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일단 일대일 통화 중 욕설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그러한 전화를 거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