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 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00 0 미친년이다 00 0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 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전화는 한뼘통화였고 욕한 상대측은 둘이 있고 저도 둘이 있어서 이 통화를 들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상대측 2명 목소리도 녹음에 있구요
2:1로 저를 욕한게 아닌 상대측 한명도 욕하는 사람을 말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래도 모욕죄가 성립안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발언내용 자체로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도 옆에 누군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옆에 누군가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다수가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하는데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등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는 몇 만 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