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28만원 나가면서 주기로 했으나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지급 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민사적인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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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및협박 그리고 오염물투입의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괴행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를 문제 삼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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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즉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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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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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고사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아직 송치만 된 상태이므로 제1심 공판이 기소가 되어 열리는 경우에,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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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부분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의 경위 사실이나 기타 원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당 처분 행위는 무효로하거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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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떻게해야처벌받지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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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갱신, 변경절차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위 양도인이 단순 양도하고 그 소지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납 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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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욕설 신고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 등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 이에 대한 성립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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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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