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150만원짜리계정을 선금100만원에 8월까지 나머지50완납하기로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사정이생겨서 판매하고 나머지 50을 완납하고 싶다고 하자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준 선금 100만원을 받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이유에서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 시 신고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절차,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
법률
제가 150만원짜리계정을 선금100만원에 8월까지 나머지50완납하기로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한사정이생겨서 판매하고 나머지 50을 완납하고 싶다고 하자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준 선금 100만원을 받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이유에서든 안돌려주고 회수를 할 시 신고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절차,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