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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투명한풍금조209
투명한풍금조209

중고 거래 선입금 파기, 상대방이 사기 신고수가 여러개면 취소될까요?

게임계정을 35에판매하던걸 제가 판매자한테먼저 5를 주고 나머지는 13일까지 갚기로 합의하고 제가 판매자한테

5 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더치트에 찾아보니 최근이틀 동안

2건이나 사기 신고 전적이 있더군요.피해자분들과

채팅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건수가 2개나 있다는 근거로 판매자한테 거래파기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사기로 하고 일방적 거래파기라

예약금 5만원을 안 돌려주겠다 하더군요.

제가 5만원을 합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로 사기건수가 두건 신고된 바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해당 거래건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거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아직 사기범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판매자가의 사기이력이 있어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바, 해당 사기이력이 있음을 알았다면 거래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다툼의 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기 신고 건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본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 일방적 거래 파기로 보이나, 위 5만원에 대한 다툼을 위하여 민사소송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